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스트롯4' 오디션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박식한거위52
박식한거위52

주48시간근무인데 일주일 쉬면 일주일치만뺀 급여가 궁금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주48시간씩 20일근무 연장시간 13.5시간입니다 일주일 쉬었는데 주휴수당 포함한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주휴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치 월급 공제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딱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한달급여 / 30일 또는 31일 * 결근일수로 월급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급여 일할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바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보통은 역일(해당월의 일수의 합) 기준 공제일수를 차감합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주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가나 휴직 등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차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