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시간은 40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해도 그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종전 40시간 근로하는 기준에 따라 1주에 8시간분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8시간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