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일 일한 급여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2월 15일에 입사해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린 뒤 2월 26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평일 근무는 총 8일입니다.
연봉은 3200만원이며 제가 산출한 급여는 월 급여 2667000x(8/28) 로 762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40만원만 입급해주시고 그 뒤로는 연락을 받지 않고계십니다.
이 경우,
1.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해야 하나요?
2.제 산출방식이 맞나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수습기간 1달인데 이 동안에도 급여는 100퍼센트 지급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