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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네..그런데 이게 법이 약간 형평성이 없는것 같아요?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으로 사업자를 냈을때는 비식량작물일 경우 10억 미만의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비과세품목으로 해주고...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했을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재배한 작물이라 할지라도...

판매대를 설치하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농업회사법인도 간판달고 도소매 하는것은 매 마찬가지 일텐데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들도 간판달고 판매하는것은 매 마찬가지잖아요...

법에 형평성이 없는거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않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이 생각보다 형평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점도 많고, 의도치 않게 형평성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세법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