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개문사고 과실 질문합니다
택시에서 승객 하차 할때
그 옆 갓길로 주행하다 열리는 문에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
이 경우 택시기사님과 오토바이 운전자중 어느쪽이 과실이 더 큰가요?
택시는 정차해선 안되는 곳에 비상 깜박이 켜지 않고 정차 후 승객 하차
오토바이는 갓길주행 인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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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열림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좌측 문을 열다 사고가 난 경우 8:2 기본과실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며 오른쪽 문을 열다 사고가 난 경우 7:3 의 기본 과실이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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