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횡단보도 앞, 차선은 파란불 직진 신호인데 승객이 내리기 위해 차 문을 열었다는 상황으로 가정 하겠습니다.
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마침 갓길을 통해서 오고 있는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난 경우를 알고 싶은데요.
직진인 상황에 승객이 내리기 위해 정차된 상태의 택시 승객과
갓길은 도로가 아님에도 빨리 가기 위해 주행한 오토바이가
부딪힌 경우 어느쪽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열림 사고의 경우 차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과실을 조정하게 되나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많이 있어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문을 열기 전에 혹시나 뒤에서 오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승객이 승하차를 할 때에는 택시도
인도 쪽으로 바짝 붙어서 저러한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문한 택시 과실 7 : 3 오토바이의 과실이 적용되나 최근 판례는 갓길 오토바이의 과실을 10%정도 더 보아 택시 6 : 4
오토바이의 과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