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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21.05.16

택시 승객이 차문을 열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편도1차로에서 택시가 정차하여 택시 승객이 차문을 열다가 차문이 진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승객 책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쪽에 전액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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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 열림 사고의 경우 차량 쪽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80% 내외(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합니다.)의 과실이 차량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택시 승객이 문을 열었더라도 택시 보험(공제)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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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객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 문을 여는 과정에서 진행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차문이 충돌하게 된 것이라면 승객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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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사고를 통상 개문사고라고 하는데, 개문사고의 경우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택시 운전자 65%에서 70%, 오토바이 운전자 30%에서 35%정도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2. 택시의 경우 택시 운전사에게 개문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승객이 아닌 택시 운전사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승객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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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과실과 오토바이의 과실을 보아 7 : 3 정도의 과실로 택시가 든 공제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차를 정차 할 때도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고 만약 정차 할 때 우측으로 이륜차가 지나갈 공간을 두지 않고

    정확한 정차를 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 기사가 문을 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문을 연 경우가 아니라면 승객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좋으니 문을 열 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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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택시 운전자, 승객,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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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택시 승객의 개문 행위와 충격을 한 점에서 차도가 아닌 인도를 주행한 경우라면 그 과실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오토바이 측의 과실도 상당하여 상당부분 과실 상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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