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과실과 오토바이의 과실을 보아 7 : 3 정도의 과실로 택시가 든 공제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차를 정차 할 때도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고 만약 정차 할 때 우측으로 이륜차가 지나갈 공간을 두지 않고
정확한 정차를 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 기사가 문을 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문을 연 경우가 아니라면 승객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좋으니 문을 열 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