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3차선중 2차선에서 정차를 하는 경우
택시를 타고 가다가 승객이 차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급히 가야 한다고 2차선에서 택시를 내리겠다고 해서 택시에서 내리는데 차문을 열면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다면 택시운전기사의 과실이 큰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기사)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됩니다.
도로 상황, 사고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 과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위 조항에 따라 2차선에 정차를 하여 문을 열게 하여 사고가 난 경우 택시 측의 과실이 70~8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승객이 차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급히 가야 한다고 2차선에서 택시를 내리겠다고 해서 택시에서 내리는데 차문을 열면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다면 택시운전기사의 과실이 큰 것 아닌가요?
: 정리해 보면, 택시 탑승객이 2차선에서 하차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탑승객을 안전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하차시킨 택시 운전자의 과실, 안전하지 않은 도로에서 하차를 요구한 탑승객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각각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의 과실이 더 많은지는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문을 열던중인지 하차하던중인지, 어느정도 하차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많을 수도, 택시기사의 과실이 많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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