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연금 관련 납부하지 못한 미취업기간의 납부 가능 문의입니다.
국민연금 최초 가입은 2009년입니다. 현재일 기준 납부개월수는 97개월 이며 중도에 약 10년정도 직장을 다니지 않아 납부가 없는 관계로 최초가입년도 기준 경과 납부월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납부액을 개인적으로 납부할 수 있을까요? 납부할 수 있다면 납부 안한것과 어떻한 점이 유리할까요?
보험
국민연금 최초 가입은 2009년입니다. 현재일 기준 납부개월수는 97개월 이며 중도에 약 10년정도 직장을 다니지 않아 납부가 없는 관계로 최초가입년도 기준 경과 납부월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납부액을 개인적으로 납부할 수 있을까요? 납부할 수 있다면 납부 안한것과 어떻한 점이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