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 후 피 받고 거래할때 세금 궁금해요.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그걸 피받고 팔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70%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이건 파는 사람이 내는건가요? 피를 주고 사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이 세금은 어디에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분양권을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77%[1년미만] 66%[1년이상]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그걸 피받고 팔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위 표에서와 같이 2021.6.1.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의 경우 1년미만 보유 70%, 1년 이상 보유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포함하면 77%, 66%가 됩니다.
70%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이건 파는 사람이 내는건가요? 피를 주고 사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양도차익)이 발생한 양도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어디에 내는건가요? =>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1 이후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시 70%, 1년이상 보유시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양도를 한 자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 양도시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70%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양도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며,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후 양도하시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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