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아파트에 살다보니
관리비 고지서를 이런식으로 작성해서 주시는데
여기서 해당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사시 반환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뒤에 붙은 충당금은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임대인이 원래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매월 4만원 장기수선충당금이며
퇴거날짜 정해지면, 관리실에 문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만 따로 추려서 보내달라 하면
받아서 임대인에게 전달 후 반환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당금이라고 적힌 3가지 항목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항목은 일반관리비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승강기 수선충당금, 일반수선충당금이 있는데 관리규약에 따라 어떠한 목적으로 징수되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