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구두계약도 계약에속하나요?
8월2일 부동산을 통해 전세 집을 보고 임대인과 공인중계사 에게 8월3일 12시30분에 계약하기로 전화상으로 전달하고 집 볼때 자녀가 3명이고 괜찮냐라고 애기했더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3일 10시경 부동산측에서 임대인 쪽 가족이 애가 셋이면 어려울거같다고 전화를받았습니다. 이럴경우도 구두계약 파기로 성립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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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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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대한 중요사항의 합치 요건을 갖추고 문자메시지등의 증빙이 있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업에서는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갔는지에 따라 계약이냐 아니냐로 나누는게 보통입니다.
구두로만 얘기 했던 부분을 나중에 파기 했을때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등을 청구한다고 해도 실제 계약으로 인정 받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가 아니라면 계약이 진행된상태가 아닌데 계약파기 라는것 자체는 있을수없어요. 약속만 정한것은 계약이라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