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근무로 인해 민방위 년차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해외 근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역은 2010년 8월에 했으니
못해도 민방위 5년 차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민방위 2년 차로 교육 훈련 참가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출입국 기록이 자동 반영되어 면제 되는 거 아니였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불참했다고 벌금통지서같은거도 날라온 적이 없는데
그런 말도 없이 2년 차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