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신청서(본인 사전신청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당해년도 12월까지 사후대리신청 가능)를 작성하신 후 출국 이후 출입국사실조사 결과(3개월 이상 해외 체류·여행을 하여야하고, 해당 체류·여행기간 동안 교육일이 포함되는 경우)에 따라당해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면제처리가 가능합니다.
※교육면제 시 교육연차가 상향되지 않습니다.
※해외장기체류(2년 이상 연속 해외체류 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 시 출국전 해외파견근무명령서나 해외장기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시 해당기간 동안 면제 가능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중동 민방위 담당자(☎032-625-55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