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승소 시 지급해야 할 소송 비용이 궁금합니다.
제가 피고 (반소 원고)로서 일부 승소 하고,
양측 모두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제가 지급해야 할 최고 금액은 상대방의 송달료와 인지액 정도일까요?
예를들어 저의 송달료, 인지액 50만원, 상대의 송달료와 인지액 50만원일 경우
제가 300만원을 청구해서 100프로 인정 받는다면 상대가 모두 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송달료와 인지액이 위와 같을 경우
제가 500만원을 청구해서 300만원을 인정받는 경우와
5,000만원을 청구해서 300만원을 인정받는 경우 제가 내야 할 비용이 달라질까요?
청구금액을 최대한 크게 하고 싶은데 오히려 결과에 따라 더 큰 손해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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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의 경우 일부 승소시에 승소 비율에 따라 원고 와 피고가 분담하게 되기 때문에 승소비율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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