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비용은 법원의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정해진 비용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이 많다면 그만큼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늘어나게 됩니다.
2. 항소심에서 1심에 대한 비용부담까지 함께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다면, 1심에 관한 비용까지 패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