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후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문의드려요
서울 남부지원 단독 1심에서 소송가액 1.5억 패소했습니다.
원고입니다.
(1)피고에게 전액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는데 실비와 법률에서 정한 비용중 작은 값을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최대로 얼마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2) 만약 항소하여 승소할 경우 항소심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건 당연할텐데 이 경우 1심 소송비용도 되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비용은 법원의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정해진 비용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이 많다면 그만큼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늘어나게 됩니다.
2. 항소심에서 1심에 대한 비용부담까지 함께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다면, 1심에 관한 비용까지 패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구체적인 소송진행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조만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1심 소송비용도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따른 금원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740만원 범위에서 좀 더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2)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바로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