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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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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상대방 변호사비도 내야한다는데

만약 1000만원 짜리 민사소송이들어왔는데 법원에서 최종판결로 200만원만 내라고 했을때 200만원만 내고끝이아니라 상대방 변호사비도100프로 전부 피고(제가)내야하나요?변호사비가 330만원이라치면 법원판결은 200만원만 나왔는데 전 그럼 530만원내야해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소가가 1000만원이라면 전부 패소한 경우라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