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매매 특별법에 의하여 성매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속 등의 여부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법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단속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증거 수집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절한 단속과
제재 등의 다소의 시간과 계도 기간, 자발적 폐업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