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 근무 수당 지원금 (연장근무)

근로계약서상 기본 주 44시간 ( 40시간 + 연장 근무 4시간) 근무하고 있는 중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10시간을 사용하여 주34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무 4시간은 단축급여 지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에서 10시간 단축급여로 지원받은 지원금을 환수 한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연장 수당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기본급여로만 지급되었는데,

연장수당은 지원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며,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환수나 지급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상 수당이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했을 때 단축된 시간 외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존재한다면, 고용노동부는 이를 '연장근로'로 판단합니다.

    이에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히 위법하거나 이상한 조치는 아닙니다

    실 연장근로 없이 단순 명세서 작성의 오류로 발생한 오해라면 이를 증빙할 자료(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등)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소명 기회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