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미지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바뀌면서 근로시간을 10~20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실질적 휴게시간 1시간 30분)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면 연장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이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으로 정해진 금액만 월급으로 받았는데 이 경우 연장수당 미지급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장수당 미지급 2개월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조건에도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전체 임금의 3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연장수당 미지급 2개월은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저). 한편, 퇴사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수당 미지급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30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 수당 지급된게 없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기본급만 지급을 하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수당 미지급 기간이 2개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 시급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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