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수당 미지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바뀌면서 근로시간을 10~20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실질적 휴게시간 1시간 30분)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면 연장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이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으로 정해진 금액만 월급으로 받았는데 이 경우 연장수당 미지급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장수당 미지급 2개월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조건에도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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