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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몽구스82
명랑한몽구스8224.03.26

연장수당 미지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바뀌면서 근로시간을 10~20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실질적 휴게시간 1시간 30분)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면 연장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이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으로 정해진 금액만 월급으로 받았는데 이 경우 연장수당 미지급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장수당 미지급 2개월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조건에도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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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전체 임금의 3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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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연장수당 미지급 2개월은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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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저). 한편, 퇴사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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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수당 미지급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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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30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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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 수당 지급된게 없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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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기본급만 지급을 하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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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수당 미지급 기간이 2개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 시급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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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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