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저). 한편, 퇴사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연장수당 미지급 기간이 2개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 시급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