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장근무 하지 않으면 혹시 월급이 삭감되나요..?
예를 들어
급여액 4,000,000원
기본급 3,500,000원
연장수당 500,000원
이렇게 계약서에 나와있다고 예시를 들었을 때, 연장근무를 해도 급여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연장근무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혹여나 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달에 총 급여액 400만원에서 연장수당 50만원을 삭감하고 기본급만 지급할 수도 있는건가요..?
포괄임금제가 처음이라 질문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