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의젓한조롱이111
의젓한조롱이11121.04.27

피할수없는 좁은 숲길에서 달려오는 애완견을 발로찿을 경우 배상해야하는가요?

공원숲길 좁은 산책로 (2인이 겨우 지나가는길)에 서 걷고있느데 갑자기 마주오는 길 반대편에서 주인과함께 있는 애완견이 짖으면서 달려와서 겁이나서 발로 걷어찿는데 애완견 주인이 폭행이라면서 검사비용과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어야 하나요? 애완견은 동물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다행히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며, 본인 당사자는 이전에 애완견한테 엘리베이터 안에서 물린 경험이 있어 아주 싫어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완견을 발로 찬 행위로 병원 치료를 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목줄 미착용이나 견주의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한 부분을 배상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애완견에 의해 피해를 입어 병원 진료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견주에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 영상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무의식적 반응이었는지, 의도적이었는지, 과하지는 않았는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해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애완견에 대해서 목줄이나 기타 보호 장구 없이 달려든 것에 대해서 가해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질문자님의 책임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할수 없는 좁은 숲길에서 강아지가 달려와 위협을 가한 것이라면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