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날 부터일까요?
아님 조사받은 다음 부터일까요?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이 안왔는데, 처음이라 1년 입니다. 1년 결격기간 빨리 채워버리고 싶다는데 언제부터 시작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적으로 적발이 되면 일주일 내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게 되며, 이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시운전면허증 만료일 다음부터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시점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게 되나, 보통 조사 시간에 맞춰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같이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