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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무희새4
옹골진무희새424.04.08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언제부터 인가요?

음주운전 적발된 날 부터일까요?

아님 조사받은 다음 부터일까요?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이 안왔는데, 처음이라 1년 입니다. 1년 결격기간 빨리 채워버리고 싶다는데 언제부터 시작일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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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적으로 적발이 되면 일주일 내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게 되며, 이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시운전면허증 만료일 다음부터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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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이 적발된 시점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게 되나, 보통 조사 시간에 맞춰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같이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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