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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수줍은아비26023.08.17

세금체납 개인사업자등록 질문입니다

현재 건보료, 지방세 세금 체납중입니다.

해당 체납금 갚으려고 택배일을 하려하는데 개인사업자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세금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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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이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46015-222 , 2000.01.26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체납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