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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치와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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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고 개인사업자에서 추가로 개인사업을 등록하면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이고, 개인사업으로 운송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운송업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 종목을 추가하려고 했지만, 번호판이 임대라서 임대 받은 업체에 업종 추가하고 주소를 집주소로 돌릴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법적으로 주소를 변경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종목을 추가하지 못하여,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가능여부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직장으로 10년 조금 넘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소프트웨어 개발 개인 사업을 추가로 등록 한다면, 부가세,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 해야하는 걸까요?


현재는 회사 연말 정산 하고, 부가세 1년에 2번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1년에 한번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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