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풍족한치와와181
풍족한치와와18123.09.01

직장인이고 개인사업자에서 추가로 개인사업을 등록하면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이고, 개인사업으로 운송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운송업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 종목을 추가하려고 했지만, 번호판이 임대라서 임대 받은 업체에 업종 추가하고 주소를 집주소로 돌릴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법적으로 주소를 변경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종목을 추가하지 못하여,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가능여부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직장으로 10년 조금 넘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소프트웨어 개발 개인 사업을 추가로 등록 한다면, 부가세,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 해야하는 걸까요?


현재는 회사 연말 정산 하고, 부가세 1년에 2번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1년에 한번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장별 사업소득을 따로 산정하긴 하지만 신고납부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하기때문에 최종적으로 1번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추가하신다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만 한 번 더 하시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추가하거나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프트개발업에 대한 매출이 증가한다면 세금이 증가할 뿐 전체적인 세금신고 과정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