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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나무늘보212
명랑한나무늘보21221.09.01

근무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3교대 근무인데요..

파업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주.1.3.야.야.2.휴

7일 연속근무후 1일휴무로 된

총 8일주기로 돌아가는

1달간 근무표를 받았는데

일단 기본 근무시간이 56시간에 대근16시간입니다..

주40시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휴일근무로 일고있는데

이경우 8일날 휴무를 주니..

6,7일째날 같은경우 이틀모두 휴일근무로 시급을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월~일 일주일로 잘라서 계산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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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내지 주휴일 부여 등은 1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