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3교대 근무인데요..
파업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주.1.3.야.야.2.휴
7일 연속근무후 1일휴무로 된
총 8일주기로 돌아가는
1달간 근무표를 받았는데
일단 기본 근무시간이 56시간에 대근16시간입니다..
주40시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휴일근무로 일고있는데
이경우 8일날 휴무를 주니..
6,7일째날 같은경우 이틀모두 휴일근무로 시급을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월~일 일주일로 잘라서 계산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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