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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고슴도치161
큰고슴도치16124.03.30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지급방법

상시근로 5인이상 사업장이고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이 월 8일 휴무이고 법정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나온일수 만큼 휴일을 더주고 일을 안하면 휴일갯수는 월 8개입니다.

예를들어 2월에 설 연휴가 4일이 있었는데 설연휴중에 2일만 나와서 일을 한 경우

기본 월8일 휴무 + 설 연휴에 나와서 일한 2일해서 10일에 휴무가 생기는 거죠....

근로자인 제 생각은 법정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던 안하던 월8일 휴무+법정공휴일 4일해서 12일의 휴무가 생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공휴일에 나와서 일한다고 수당을 가산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휴일대체로 줍니다.

법정공휴일에 일을 안하면 휴일을 안줘도되는건가요?

그래서 근로계약 갱신시 이부분을 요구하였고 사업장에서 안된다고 하고 기존의 조건에 다니던지 아니면 나가던지 하라고 하면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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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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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법상 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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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일했으면 수당으로 1.5배를 주거나 휴가로 주더라도 1.5배를 줘야 하고,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보상휴가로 주는 것 자체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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