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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는 3.3 프로 를 내면 못 받는 건가요?

일용직 처럼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서 급여에 서 3.3 프로를 때고 일 을 하고 있습니다 3.3 프로를 내서 고용보험에 는 가입 을 안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을 가입을 안하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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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하여 구직중인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가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유급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3년치까지는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미가입에 따른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납입이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