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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쌈박한까치300
쌈박한까치300
22.11.10

상해 혐의 수사중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끝날까요?

우선 피해자가 너무 만취하여 제가 술을 좀 깨라고 피해자 집 문 앞에서 머리쪽을 1회 폭행한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복도 cctv에 찍혔습니다.

사건은 오인으로 인한 타인 신고로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혼자 집 안에서 넘어져 코피가 난 후 저에게 잠시 밖에 나갔다 온다고 한 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저에게 맞아서 코피가 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새벽4시 가까이였고 저는 너무 피곤하여 침실에 있어 피해자가 코피를 흘린 것을 보지 못하여 잠깐 나간다도 하길래 알겠다고 한 것 입니다. 피해자 친구는 경찰에 전화를 하였고 파출소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간략 진술 후 당일 저녁 이관된 경찰서에 출석하여 코피는 맞은게 아니라 넘어진게 맞고 폭행은 일절 없었다 라고 진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일 저녁 출석하여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의 진술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cctv를 보고 다시 연락이 와서 폭행 장면 발견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라 했습니다.

피해자는 조사 거부를 하였고 저는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최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조사 받은지는 7주가 지났고 현재 아무런 연락도 없고 킥스에는 수사중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피해자랑 메시지를 나누 었는데

제가 조사 받기 전에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진술을 저에게 맞았다고 번복해줄 수 있냐고 2 차례 정도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싫다고 전화 안주셨으면 좋겠다 하니 조사 결과 나오면 연락 준다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다 합니다. 수사관이 피해자를 회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나눴던 메시지는 캡쳐하여 보관 중입니다.

질문 입니다.

1.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한 것은 피해자 진술 이외에 저에게 혐의를 입증한 증거가 부족한 것 일까요?

2.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것은 불법 아닌가요 ? 수사관이 이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피의자 조사 후 7주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고 추가적으로 조사한 것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수사가 송치든 불송치든 결론이 안나고 오래 걸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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