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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까치300
쌈박한까치30022.11.10

상해 혐의 수사중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끝날까요?

우선 피해자가 너무 만취하여 제가 술을 좀 깨라고 피해자 집 문 앞에서 머리쪽을 1회 폭행한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복도 cctv에 찍혔습니다.

사건은 오인으로 인한 타인 신고로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혼자 집 안에서 넘어져 코피가 난 후 저에게 잠시 밖에 나갔다 온다고 한 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저에게 맞아서 코피가 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새벽4시 가까이였고 저는 너무 피곤하여 침실에 있어 피해자가 코피를 흘린 것을 보지 못하여 잠깐 나간다도 하길래 알겠다고 한 것 입니다. 피해자 친구는 경찰에 전화를 하였고 파출소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간략 진술 후 당일 저녁 이관된 경찰서에 출석하여 코피는 맞은게 아니라 넘어진게 맞고 폭행은 일절 없었다 라고 진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일 저녁 출석하여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의 진술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cctv를 보고 다시 연락이 와서 폭행 장면 발견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라 했습니다.

피해자는 조사 거부를 하였고 저는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최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조사 받은지는 7주가 지났고 현재 아무런 연락도 없고 킥스에는 수사중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피해자랑 메시지를 나누 었는데

제가 조사 받기 전에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진술을 저에게 맞았다고 번복해줄 수 있냐고 2 차례 정도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싫다고 전화 안주셨으면 좋겠다 하니 조사 결과 나오면 연락 준다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다 합니다. 수사관이 피해자를 회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나눴던 메시지는 캡쳐하여 보관 중입니다.

질문 입니다.

1.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한 것은 피해자 진술 이외에 저에게 혐의를 입증한 증거가 부족한 것 일까요?

2.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것은 불법 아닌가요 ? 수사관이 이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피의자 조사 후 7주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고 추가적으로 조사한 것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수사가 송치든 불송치든 결론이 안나고 오래 걸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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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2. 불법은 아닙니다.

    3. 경우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CCTV 영상이 있다는 것은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것인바, 증거부족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 수사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CCTV 영상이 있는데 왜 안 맞았다고 하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보여 위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 간 불일치로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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