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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비쿠냐291
조그만비쿠냐29121.12.12

대인사고 피해자 손 봉합시 불편함에 대한 위자료 산정 문의드립니다.

차 대 사람 사고로 손이 약간 찢어져 왼손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일단 횡단보도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치인거라 상대 과실 100%이긴한데

사고 후 4일 동안은 양손이 치료중이라 씻지도 못하고 불편한게 많았으며 이후 10일 간은 크게다쳐 봉합수술한 왼손만 못쓰는 상태라 한 손으로 불편하게나마 씻긴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생활 자체도 불편하구요.

치료쪽이야 진단서 진료영수증이 있으니 보상받을 비용이 명확한데 위와같이 손 부상으로 불편했던 점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를 같이 들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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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 부상으로 불편했던 점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를 같이 들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자동차 사고의 대인사고의 경우 위자료 산정 방법은

    자동차보험회사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방법과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소송 판결에 따른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1) 자동차보험회사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방법은 님의 질문만으로는 산정이 어려우며, 님의 진단명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하여진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2) 소송의 경우에는 위자료는 판사의 직권사항으로 판사가 결정할 수 있으나, 통상 판사가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후유장해가 아닌 이상 진단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손부상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위자료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해당진단에 따른 부상등급의 위자료를 정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 상해로 인해서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후유장해 위자료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송에서는 후유장해 진단이 나오면 사망 1억 위자료에 장해율을 곱하여 그 금액을 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불편한 점을 개인마다 다르기에 위의 약관상, 판결상 금액 두가지로 획일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개개인의 제반사정을 다 참작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할 듯합니다.

    아무쪼록 잘 회복되셔서 잘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위자료는 부상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1급은 2백만원 ~ 14급 15만원의 금액으로 산정이 되며 소송 시에는 위자료의 금액은 올라가기는 하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 5. 사지의열상으로창상봉합술을시행한상해(길이에관계없이적용한다)에 해당하며 위자료는 15만원 입니다.

    합의금은 위 위자료와 입원 치료한 기간에 휴업 손해, 통원비 1일 당 8천원을 제외하면 향후에 치료비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향후 치료비가 얼마나 산정이 되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므로 불편했던 점을 주장하여 잘 합의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단순히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자배법 시행령상 상해급수에 따라 정액지급), 휴업손해(사고로 인하여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및 성인이 입원치료 받은 경우), 기타손해배상금(통원치료 1일당 8,000원), 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 및 합의시점 향후 소요될 외래 치료비) 등을 포함해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치료경위 및 입원여부, 직업, 소득, 봉합술 부위 흉터크기 등에 따라 손해액이 결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해 급수별 위자료가 지급되며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봉합한 부분의 상처에 대한 성형비가 지급되며 이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부상 정도 및 재활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합의에 대해 논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