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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피해자 손 봉합시 불편함에 대한 위자료 산정 문의드립니다.
차 대 사람 사고로 손이 약간 찢어져 왼손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일단 횡단보도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치인거라 상대 과실 100%이긴한데
사고 후 4일 동안은 양손이 치료중이라 씻지도 못하고 불편한게 많았으며 이후 10일 간은 크게다쳐 봉합수술한 왼손만 못쓰는 상태라 한 손으로 불편하게나마 씻긴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생활 자체도 불편하구요.
치료쪽이야 진단서 진료영수증이 있으니 보상받을 비용이 명확한데 위와같이 손 부상으로 불편했던 점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를 같이 들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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