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관할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관할에 맞게 소를 제기했다면 그 관할에서 사건이 진행되므로 소송상대방은 그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무조건 어느 곳에나 소장을 접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피고의 주소지 법원 또는 채무이행지(채권자의 주소)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