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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관수리170
까칠한관수리17023.12.16

법원 출석은 고소장 접수 된 곳에서만 가능한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만약 서울 법원에서 접수하면 상대가 서울로 출석하고 수원 법원에서 접수하면 그 상대가 수원으로 출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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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이 관할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기재된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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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관할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관할에 맞게 소를 제기했다면 그 관할에서 사건이 진행되므로 소송상대방은 그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무조건 어느 곳에나 소장을 접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피고의 주소지 법원 또는 채무이행지(채권자의 주소)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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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관할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하지만 요즘은 영상재판이 도입되어서 본인 집에서 영상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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