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은 고소장 접수 된 곳에서만 가능한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만약 서울 법원에서 접수하면 상대가 서울로 출석하고 수원 법원에서 접수하면 그 상대가 수원으로 출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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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이 관할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기재된 내용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관할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관할에 맞게 소를 제기했다면 그 관할에서 사건이 진행되므로 소송상대방은 그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무조건 어느 곳에나 소장을 접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피고의 주소지 법원 또는 채무이행지(채권자의 주소)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관할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하지만 요즘은 영상재판이 도입되어서 본인 집에서 영상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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