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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저빌218
고상한저빌21821.09.21

계정을 구매후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정을 파는 리셀러에게 게임계정을 구매하여, 계정을 구매할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조금더 비싼값에 판매하였습니다.

얼마 뒤 판매된 계정 본주인 에게 연락와서 하는말이, 재 개인정보를 판매하였으니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해킹계정이라는 명목하에 계정을 구매하여 판매를 하지 않았고, 저에게 계정을 넘겨주는 리셀러가 하는말이 "나는 해킹을 하지 않는다." , "나는 단지 리셀러일 뿐이다.", "나도 돈을 지불하고 계정을 가지고 온다." 라고 말 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있습니다.)

종합 하자면,

1. 저는 해킹계정이라는 명목하에 구매한 계정이 아니고,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홈페이지에서 판매한 상태입니다.

2. 상대방이 말하길, 모든 정황상 해킹계정을 인지하고 판매한게 분명하다. 라고 단정짓고 자기는 계정에대해 피해본게 없다고 말했으면서 변호사와의 통화녹음을 들려주며, 합의금은 500만원 아니면, 안될것같고 당신이 벌금내면 퍼센테이지로 받을수 있어서 고소에 힘이 실린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3. 저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매일매일 자기가 접수한 사건 번호,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보내면서 압박감을 줍니다. (자백 안하면 변호사 선임하겠다는 식으로) * 저는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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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킹을 직접 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나 기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좀 더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위 합의 제안을 받아 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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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킹계정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방식으로 고소진행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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