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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저빌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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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구매후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정을 파는 리셀러에게 게임계정을 구매하여, 계정을 구매할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조금더 비싼값에 판매하였습니다.

얼마 뒤 판매된 계정 본주인 에게 연락와서 하는말이, 재 개인정보를 판매하였으니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해킹계정이라는 명목하에 계정을 구매하여 판매를 하지 않았고, 저에게 계정을 넘겨주는 리셀러가 하는말이 "나는 해킹을 하지 않는다." , "나는 단지 리셀러일 뿐이다.", "나도 돈을 지불하고 계정을 가지고 온다." 라고 말 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있습니다.)

종합 하자면,

1. 저는 해킹계정이라는 명목하에 구매한 계정이 아니고,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홈페이지에서 판매한 상태입니다.

2. 상대방이 말하길, 모든 정황상 해킹계정을 인지하고 판매한게 분명하다. 라고 단정짓고 자기는 계정에대해 피해본게 없다고 말했으면서 변호사와의 통화녹음을 들려주며, 합의금은 500만원 아니면, 안될것같고 당신이 벌금내면 퍼센테이지로 받을수 있어서 고소에 힘이 실린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3. 저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매일매일 자기가 접수한 사건 번호,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보내면서 압박감을 줍니다. (자백 안하면 변호사 선임하겠다는 식으로) * 저는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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