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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135
Nikon13523.05.24

게임 계정 구매자가 판매자를 속이고 구매를 했을 때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게임 계정을 계약서 공증후 판매까지 완료했는데, 알고보니 상대 구매자가 다른 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 사용 후 정지로 인해 계정을 구매한거였습니다. 구매자는 불법프로그램 사용 이력은 없다고 말했으며, 판매 몇달 후 확인결과 불법프로그램을 이용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게임내 다른 유저들이 저한테 메세지로 욕설 및 비난을 한 상태여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은 미리 고지해줘야 하지 않겠냐 라고 묻자, 이미 계약서도 작성했고 4번 사항( 양수인의 허락없이 양도 계정에 대한 임의처분및 개인 권리 행사 신청을 할 수 없다.)을 언급하며 어쩔 수 없다 라고만 답변했습니다. 물론 이미 계약서까지 완료된 상태긴 하지만 구매 당시 거짓말을 하여 상대를 기망했다 생각하여 계약을 취소하고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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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단은 막연한 불안감 정도로 보입니다.

    계약취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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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이력이 계정거래에 있어서 중요사항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유로 한 계약취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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