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계약서 공증후 판매까지 완료했는데, 알고보니 상대 구매자가 다른 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 사용 후 정지로 인해 계정을 구매한거였습니다. 구매자는 불법프로그램 사용 이력은 없다고 말했으며, 판매 몇달 후 확인결과 불법프로그램을 이용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게임내 다른 유저들이 저한테 메세지로 욕설 및 비난을 한 상태여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은 미리 고지해줘야 하지 않겠냐 라고 묻자, 이미 계약서도 작성했고 4번 사항( 양수인의 허락없이 양도 계정에 대한 임의처분및 개인 권리 행사 신청을 할 수 없다.)을 언급하며 어쩔 수 없다 라고만 답변했습니다. 물론 이미 계약서까지 완료된 상태긴 하지만 구매 당시 거짓말을 하여 상대를 기망했다 생각하여 계약을 취소하고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