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구매자가 판매자를 속이고 구매를 했을 때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게임 계정을 계약서 공증후 판매까지 완료했는데, 알고보니 상대 구매자가 다른 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 사용 후 정지로 인해 계정을 구매한거였습니다. 구매자는 불법프로그램 사용 이력은 없다고 말했으며, 판매 몇달 후 확인결과 불법프로그램을 이용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게임내 다른 유저들이 저한테 메세지로 욕설 및 비난을 한 상태여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은 미리 고지해줘야 하지 않겠냐 라고 묻자, 이미 계약서도 작성했고 4번 사항( 양수인의 허락없이 양도 계정에 대한 임의처분및 개인 권리 행사 신청을 할 수 없다.)을 언급하며 어쩔 수 없다 라고만 답변했습니다. 물론 이미 계약서까지 완료된 상태긴 하지만 구매 당시 거짓말을 하여 상대를 기망했다 생각하여 계약을 취소하고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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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단은 막연한 불안감 정도로 보입니다.
계약취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이력이 계정거래에 있어서 중요사항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유로 한 계약취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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