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법에 의하면 제4조(기건제근로자의 사용)
-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경우 아르바이트 2년이상도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형태면 아르바이트(복리후생X) 와 달리 본사 취업규칙 및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진행하여야하는지, 별도의 프로세스로 운영을하여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내규엔 시급제 무기계약형태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