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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코브라11
기막힌코브라1122.07.01

아르바이트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전환

안녕하세요

기간제법에 의하면 제4조(기건제근로자의 사용)

-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경우 아르바이트 2년이상도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형태면 아르바이트(복리후생X) 와 달리 본사 취업규칙 및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진행하여야하는지, 별도의 프로세스로 운영을하여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내규엔 시급제 무기계약형태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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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귀사의 취업규칙은 일반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정과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에게 적용되는 계약인력 관리지침 두 종류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귀사의 취업규정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인력 관리지침은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5758, 2014.10.20.)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규정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어도 단시간 근로의 고용형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바, 단시간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단시간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자로 전환된다는 의미는 매번 반복・갱신 체결하던 단시간근로계약을 반복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단시간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용안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임.

      ‒ 또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단시간근로자가 비록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의 고용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비정규직대책팀‒1582, 20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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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복리후생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지급요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해당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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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구분되는 취업규칙이 없는 한, 기존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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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내규 상 근로조건을 상이하게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상 차별금지가 적용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의 차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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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 전환될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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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3.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 규정을 만들어 관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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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 정규직 지원이 있다면 해당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직원이 없다면 해당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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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형태면 아르바이트(복리후생X) 와 달리 본사 취업규칙 및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진행하여야하는지, 별도의 프로세스로 운영을하여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내규엔 시급제 무기계약형태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하나의 법인이고 대표가 동일하며,

    지사개념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본사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지사의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이 분명한 경우라면 별도 운영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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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 형태인 경우 무기계약직을 관리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다면, 본사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근무자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복리후생을 차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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