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도로에서 역주행오는 차량 사고시 100:0과실 안나오나요?
엊그제 일방도로 주행하다 상대 역주행차량에 사고가났는데요.
보험사에서는 규정이 바뀌어 100:0과실이 나올수없다고합니다.
블박 및 도로에서의 속도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과실여부를 따질수있다는데요.
저는 규정위반없이 운행하엿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과실인정이 확정된다면 나무억울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통행 도로라 하더라도 해당 사안을 확인하여 급작스러운 운행이나 막다른 골목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방에서 부터 확인 가능한 지점에서 운행을 한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운행시에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피하거나 경감 시킬 수 있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상대방 과실이 상당하므로 과실이 상계된다고 하여도 1대9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사안별로 다르기에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통해 역주행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하여 과실을 산정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사고라면 상대 과실 100%이나 역주행 상황을 자차 운전자가 판단할 수 있고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다면 10~20% 정도 피해자 과실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역주행 사고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과실비율이 100:0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이 100:0일 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언제 나타났는지, 오토바이의 출현을 전혀 예상할수 없었는지,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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