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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일방도로에서 역주행오는 차량 사고시 100:0과실 안나오나요?

엊그제 일방도로 주행하다 상대 역주행차량에 사고가났는데요.

보험사에서는 규정이 바뀌어 100:0과실이 나올수없다고합니다.

블박 및 도로에서의 속도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과실여부를 따질수있다는데요.

저는 규정위반없이 운행하엿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과실인정이 확정된다면 나무억울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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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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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통행 도로라 하더라도 해당 사안을 확인하여 급작스러운 운행이나 막다른 골목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방에서 부터 확인 가능한 지점에서 운행을 한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운행시에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피하거나 경감 시킬 수 있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상대방 과실이 상당하므로 과실이 상계된다고 하여도 1대9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사안별로 다르기에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통해 역주행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하여 과실을 산정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사고라면 상대 과실 100%이나 역주행 상황을 자차 운전자가 판단할 수 있고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다면 10~20% 정도 피해자 과실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역주행 사고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과실비율이 100:0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이 100:0일 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언제 나타났는지, 오토바이의 출현을 전혀 예상할수 없었는지,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