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통행 도로라 하더라도 해당 사안을 확인하여 급작스러운 운행이나 막다른 골목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방에서 부터 확인 가능한 지점에서 운행을 한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운행시에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피하거나 경감 시킬 수 있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상대방 과실이 상당하므로 과실이 상계된다고 하여도 1대9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사안별로 다르기에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역주행 사고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과실비율이 100:0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이 100:0일 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언제 나타났는지, 오토바이의 출현을 전혀 예상할수 없었는지,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