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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서로 욕하면서 싸운 상태인데 이게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게임 중 다툰 사람과 게임이 끝난 후 친구추가 하고 1대1 채팅에서 시*련아,병*아 이러면서 서로 욕을 주고 받으며 싸웠습니다 그 분이 여자였는데 제가

보*에 털도 안난0아, 푸시년아, 성인이면 부엌이나 가지 뭘 게임을 하냐고 했습니다.

디스코드라는 앱을 친추 후 그분이 저에게 계속 짖겨봐 멍멍 이러시면서 도발을 하시길래 계속 욕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분이 저보고 좆고딩이냐?, 좆까 병신아 라는 욕을 사용하셨고 저는 푸시련이냐? 라며 욕을 했는데 여자분이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하셨습니다.

푸시련아,**에 털도 안 난 0아, 성인이면 부엌이나 가라 이 세마디 했는데 이걸로 합의금을 받겠다네요

어떻게 해야 합의를 할수있는지 물어봤는데, 자기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서 합의금을 꼭 받아야 합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걸로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2.이게 통매음인가요? 모욕죄인가요?

3. 지속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서로 욕을 주고받으며 제가 저런 말을 했는데 쌍방으론 못 가는 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겠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일대일 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