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만기 및 전세 계약 만기로 계약 종료
2025년 10월 10일에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만기이자, 집 계약도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줄수있단식으로 나오고있어 집을 부동산에 내놨고 7월17일에 새로운 계약자가 LH전세임대 당첨이되서 집을 보러왔고 집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 100만원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에 권리분석 신청 넣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집 상태 : 다세대, 공시가 9천4백6십만원, 현재 보증금 1억2천만원, 새로운 보증금 1억1천만원/월세25만원, 근저당 없음)
9월 19일로 서로 이사날짜 협의했고, 저희는 이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해서 빌라 매매를 진행할 예정인데 전세보증금도 기금 대출이라 갚아야 승인이 나는거라 잔금일날 갚는 조건으로 신청해야하는데 9월 19일로 계약도 하고 대출신청도 하게되면 만약에 새로운 계약자가 전세대출 승인이 안될경우 진짜 큰일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만기는 10월 10일이니까 집주인이 9월19일에 돈을 못주는 상황이니깐 이럴때는 저희가 매매할 집 매도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도있잖아요... 그걸 저희는 집주인한테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혹시라도 저희도 매매계약했는데 계약자분이 전세대출 거절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기간 종료된 후 지정된 날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된다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시간을 기다려 보신 후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확인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과 서면 확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라며 9월 19일까지 무조건 반환하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려면 위와 같이 해야하나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지 의문이네요.
다음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안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약속되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