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혼동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민사절차로 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반면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통해 판결로 형벌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에 민사절차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민사적 절차인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크게 없으나 형사절차가 어느정도 진행되어 형사 공판이 진행 중에 있다면 그 형사판결과 함께 배상을 신청하는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