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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26

명예훼손에대한 고소는 배상명령or지급명령중 어느것으로 고소해야하나요?

합의금받는 조건에대한 명예훼손 고소일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아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참고로 채무관련에의해 명예훼손고소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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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혼동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민사절차로 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반면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통해 판결로 형벌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에 민사절차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민사적 절차인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크게 없으나 형사절차가 어느정도 진행되어 형사 공판이 진행 중에 있다면 그 형사판결과 함께 배상을 신청하는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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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명예훼손 범죄의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기소되었을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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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 고소 후 합의하여 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무 관련된 부분은 명예훼손 고소 과정에서 정리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별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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