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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풍뎅이56
씩씩한풍뎅이5622.03.26

전문용역 파견 시 휴가사용에 대한 문의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상황>

1. A는 전문용역계약을 '갑', '을'과 3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갑'은 '을'의 기관으로 A를 파견하였음

2. 용역계약서는 작성이 되었으며, 계약기간은 1년이며 15일의 비상주 용역(사실상 휴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함

3. A는 '을' 기관에서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을' 내부 규정을 적용받아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음

- 첫 1개월 근무 시 익월에 휴가가 1일 발생

- 휴가는 1개월에 1일씩 사용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의 80%가 되었을때 나머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4. A와 같은 형태로 전문용역으로 계약을 맺어 다른 기관으로 파견 간 B, C의 경우 상기 3번과 같은 규정이 아닌 1년 동안 아무때나 정해진 기간 내(15일)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질문>

A가 파견되어 근무하는 '을'기관의 규정을 적용받아 휴가를 사용하는게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4번의 B, C처럼 파견 직원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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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가 파견되어 근무하는 '을'기관의 규정을 적용받아 휴가를 사용하는게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4번의 B, C처럼 파견 직원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맞을까요?

    파견이 파견법상의 파견인지 단순히 기관간의 사외파견인지가 불분명하나,

    전자의 경우라면 파견법 제34조에 따라서 규정될 것입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A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비상주 용역의 수행 또한 이와 같습니다.

    다만 A가 사실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인 갑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내지 갑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하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B, C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