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치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4월11일로 납부기간을 정해놓으면 첫 납부가 11일 한번만 빠져나가야 되는게 맞는거 같아서요"
알고 계신 상식이 맞습니다.
2회차 보험료의 출금일을 11일로 정하였기 때문에 4월 11일에 출금이 된것 입니다.
3월27일엔 첫 회차 보험료가 출금이 되면서 보험이 계약 된 것입니다.
첫 회 보험료가 출금 되는 날이 청약(보험의계약)일 입니다.
13~4일 후에 한번 더 출금된 부분 때문에 그러신 듯 하지만 정상 출금이 맞습니다.
출금일을 25일로 하셨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 가셨을 듯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