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아버지랑 공동명의(50:50)인 아파트를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증여세 계산 시 기준금액이
공시금액인가요?
아니면 실제 거래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의 거래가격 등)이 시가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23년 증여분부터 취득세도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