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계산시기준금액 문의드립니다
저와 아버지랑 공동명의(50:50)인 아파트를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증여세 계산 시 기준금액이
공시금액인가요?
아니면 실제 거래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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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의 거래가격 등)이 시가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23년 증여분부터 취득세도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