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입니다.
7월 16일 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이 적용되어
1.직장내 지위가 높은 사람이
2.업무의 법위를 넘어선 일을 반복적으로 주면서
3.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업무환경의 악화라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차로 회사에 신고해야 하지만
사장님이 괴롭힘을 할 경우 고용 노동부나 직장갑질 114 등에 신고하는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