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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업무를 전혀 상관없는걸 지시해도 되나요?

사장님이 요즘 부쩍 제 일과 상관없는 일을 시키는데요

예를 들면, 가전제품 수리가 제 업무라 치면

자동차 수리도 시켰다가, 차량운행도 시켰다가,

또 어느날은 차량 세일즈까지 지시 하는데요.

아무리 사장님 마음 이라도 이런식으로 일은 시켜도

되나요?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퇴사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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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입니다.

      7월 16일 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이 적용되어

      1.직장내 지위가 높은 사람이

      2.업무의 법위를 넘어선 일을 반복적으로 주면서

      3.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업무환경의 악화라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차로 회사에 신고해야 하지만

      사장님이 괴롭힘을 할 경우 고용 노동부나 직장갑질 114 등에 신고하는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