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투표 다시 진행 가능한가요???
얼마전 계엄령으로 탄핵 투표 진행했을 때 부결이 되었는데 혹시 다시 투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최대 몇번까지 투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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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횟수에 대한 정함이 없이 계속 발의하여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안도 3차례 부결된 뒤 또 발의가 되려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회법 제92조에서는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기를 바꾸어 다시 발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같은 회기 내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탄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안건 가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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