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수학 여행비로 지출한
금액을 당해 연말정산 시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고등학생 자녀의 체험학습비(수학여행 등)은 1명당 3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17년 2월 3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는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 중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학습비, 학교버스 이용료,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기숙사비, 어학연수비 등을 교육비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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