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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8.03

자동차 사고시 상대방이 많이 다쳐 병원에 이송시키는 것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많이 다쳐 긴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이송을 시킨다면

이것도 내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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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19구급차는 상관 없는데 사설구급차는 비용발생합니다.

    상대방의 치료에 관련된 모든것은 보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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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많이 다쳐 병원에 이송을 시킨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고의 원인과 과실, 환자 응급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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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쳐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이송을 시켰다면, 내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요청할 때는,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사고 내용, 상대방의 인적사항, 구급차를 부른 시간과 병원 이름, 병원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처리가 완료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은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손해에는 병원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에 따라 다르니,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즉시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보험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처리를 빨리 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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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의 경우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이송한다며 무료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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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 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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