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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닭201
슬거운닭20124.01.17

월세환급금. 적용대상 궁금해서

배달대행을 하는 프리랜스인데 월세환급금을 받을수 있는지요?납부세금이 없는경우엔 적용이 안되는지요?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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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라면 월세 세액공제 또는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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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에서 공제 등을 하고 과납한 경우 정산 차액을 환급 받습니다. 다만, 배민커넥츠는 근로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월세 공제 등을 하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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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프리랜서의 경우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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