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을 하는 프리랜스인데 월세환급금을 받을수 있는지요?납부세금이 없는경우엔 적용이 안되는지요?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라면 월세 세액공제 또는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에서 공제 등을 하고 과납한 경우 정산 차액을 환급 받습니다. 다만, 배민커넥츠는 근로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월세 공제 등을 하기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프리랜서의 경우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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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