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직으로인한 퇴직 문의합니다
저희 엄마께서 항암으로 인해 몸이 매우 편찮으셔서 아빠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해 간병중입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회사에서 3개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받아 현재 사용 중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3개월 더 연장을 해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존 휴직 기간은 9월 8일까지인데, 휴직이 끝난 후 복귀한다고 가정하면 자녀 학자금 약 4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1. 아빠는 지금 3개월을 더 휴직 연장해야 할지, 아니면 자녀 학자금만 받고 바로 퇴직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2. 또한 가족돌봄휴직을 추가로 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휴직을 연장하면 내년에 연차가 자동으로 늘어나는지, 아니면 휴직을 연장하는 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빠는 26년 연말부터 임금피크제로인해 20%
삭감입니다. 현재는 32년째 근무 중입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법적으로는 연간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휴직 연장 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