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파서 장시간 최소 1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직 어려서(만5세)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 90일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후, 바로 복직은 어렵고 회사 규정상 자신의 병가 외 자녀병가신청 복지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육아휴직 소진, 현 근무지 만 2년 이상 근속)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육아고충이 해결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판단이 아닌, 회사가 휴직을 받아 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자발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퇴직한 사유가 해소되어 취업이 가능한 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이후에도 자녀의 육아 등에 대한 필요가 있어 회사에 추가적인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추가적은 휴직부여가 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