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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귀한파랑새132
고귀한파랑새132
24.03.31

가족돌봄휴직 후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자녀가 아파서 장시간 최소 1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직 어려서(만5세)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 90일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후, 바로 복직은 어렵고 회사 규정상 자신의 병가 외 자녀병가신청 복지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육아휴직 소진, 현 근무지 만 2년 이상 근속)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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