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간호를 위해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되어도 법 위반은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