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22녀누9월에 암 말기여서 한달을 넘기기 힘들것 같다는 병원의 소견에 의하여 아버지를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시켜드렸는데 간병문제로 회사에 10일 무급휴가 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간호를 위해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되어도 법 위반은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가족돌봄휴가도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지원해주는 지원금(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자녀 및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지원금까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정확히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가족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자녀의 휴원과 휴교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경우 긴급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의 사유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상기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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