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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22녀누9월에 암 말기여서 한달을 넘기기 힘들것 같다는 병원의 소견에 의하여 아버지를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시켜드렸는데 간병문제로 회사에 10일 무급휴가 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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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2.10.04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간호를 위해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되어도 법 위반은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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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가족돌봄휴가도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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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지원해주는 지원금(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자녀 및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지원금까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정확히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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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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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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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가족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자녀의 휴원과 휴교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경우 긴급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의 사유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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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상기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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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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