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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봉고273
환한봉고27321.05.13

아빠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 관련

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애엄마가 13~14년도에 1년쓰고 제가 이번에 6개월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3개월 동안은 급여 100% 받고, 나머지 3개월은 80% ?? 받는다고 들었는데

3개월 휴직 후, 퇴사를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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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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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현재 직장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남은 잔여개월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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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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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6개월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3개월 동안은 급여 100% 받고, 나머지 3개월은 80% ?? 받는다고 들었는데

    3개월 휴직 후, 퇴사를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할수는 없을 것인바, 퇴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후 퇴사하는 경우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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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동안은 급여 100% 받고, 나머지 3개월은 80% ?? 받는다고 들었는데

    3개월 휴직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함과 동시에 육아휴직은 종료되는것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중에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후지급금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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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고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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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6개월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3개월 동안은 급여 100% 받고, 나머지 3개월은 80% ?? 받는다고 들었는데

    3개월 휴직 후, 퇴사를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3개월 이후에 발생했을 육아휴직급여 및 사후지급금 등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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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휴직 후, 퇴사를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근로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휴직 중 퇴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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