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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타킨274
의로운타킨27423.08.04

30 억 정도의 재산을 상속 받는다고하면 상속세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비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이 건물일 때와 현금일때의 차이도 있을까요?

증여보다는 훨씬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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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30억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율은 50%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을 해보아야겠지만 대략 15억 가량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이 현금과 부동산일 경우 별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부동산일 경우, 상속일 전 6개월 ~ 후 6개월간의 시가(감정가, 매매사례가격 등)으로 평가를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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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세율은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상속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0%,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30%,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40%,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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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들이 어떤분들이 계신지, 배우자가 살아계신지와 같은 사항이 중요한데, 30억원이라면 30% ~ 40 %의 세율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단순 계산이며, 다른 공제 사항이 있다면 절세가 될겁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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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율이 결정됩니다.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 시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 시 5억이 공제될 수 있고, 그 외 금융재산상속공제, 배우자공제(추가액),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그 항목과 공제금액이 다양하기에 상속재산 30억이라도 케이스별로 적용세율은 다 다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시가산정이 중요하며, 현금은 액면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율도 동일)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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