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세율은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상속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0%,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30%,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40%,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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